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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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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삼호초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이연경 등록일 23.02.24 조회수 97

 2023학년도 삼호초 방과후 학교 환불 규정(후불 징수인 경우 환불금액 반영 후 징수)

 전학, 장기입원,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부상,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로 인정되었을 경우 수강료는 환불되며,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

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

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월 수강시간의 1/2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

월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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