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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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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확진자 발생시 방과후학교 환불 기준
작성자 이정원 등록일 20.06.13 조회수 744

2021년 10월 14일자로 개정된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확진자 발생시 환불 기준 내용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등교중지 학생 대상 방과후 수강료는 등교중지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의 수강료를 전액 환불함

- 등교중지 학생 대상 방과후 수강료는 등교중지일부터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미 수업분의 수강료를 환불함.

등교중지 학생이 등교중지가 해제되어 정상등교를 하므로 방과후 수업에도 참여하기를 원함

-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한 학교 폐쇄시에는 폐쇄일이 5 이하일 경우 추후 보강하며, 5을 초과하는 경우 미 수업분의 수강료를 환불하고 보강하지 않음

-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한 학교 폐쇄시에는 폐쇄일이 1 이하일 경우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으며, 1를 초과하는 경우 미 수업분의 수강료를 환불함. (, 보강은 하지 않음.)

주중 요일별로 프로그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보강이 불가능함

환불규정에 의하여 강사나 학교의 사정이 아닌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교육부, 교육청 지침으로 1주 이하의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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